서울시는 21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대가성에 관계없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서 입찰서류를 위.변조 또는
허위작성한 업체로만 한정했던 감점 규정에 "금품을 제공한 업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시 산하 본부와 사업소,자치구,지방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감사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대표에게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줄
경우 향후 공사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장 명의로 보내고 금품수수 등 부조리 징후가 발견되면
특별감사를 실시,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 Clean )신고센터"를 민원조사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

공무원이 본의아니게 받은 금품을 돌려줄 방법이 없을 경우나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즉시 이 센터에 신고하면
불문 처리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