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시민단체 공천철회운동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대중집회를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심성 예산집행과 지나친
국정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용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공천철회운동과 관련, 이 위원장은 "공천철회대상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총선시민연대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중집회
를 열어 공천반대 옐로우카드와 공천반대인사를 추정할 수 있는 "시민의
신문" "유권자 행동지침"을 배부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불필요한 예산조기 집행이나 종래에 해오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홍보물 배포 등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정부에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박태준 국무총리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심성 예산집행과 지나친
국정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용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공천철회운동과 관련, 이 위원장은 "공천철회대상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행위로서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천철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총선시민연대가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중집회
를 열어 공천반대 옐로우카드와 공천반대인사를 추정할 수 있는 "시민의
신문" "유권자 행동지침"을 배부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불필요한 예산조기 집행이나 종래에 해오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홍보물 배포 등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정부에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박태준 국무총리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 서화동기자 firebo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