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우체국 예금확대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내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우체국 예금을 관장하는 정보통신부는 말도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는 "저축을 장려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예금한도를 규제한다는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상이냐"며 분개했다.

대출기능이 없고 예금을 모아 정보화촉진사업, 정부재정,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예금한도 축소 주장에 노발대발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항의방문까지 검토중이라는 후문이다.

우체국 예금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
한도 축소(원리금 전액 보호->2천만원만 보호) 때문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면 예금주들은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반면 우체국은 TV광고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금융기관"이어서 파산
염려가 없다.

별도 보호장치가 없어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예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점포수도 국내 최대인 2천8백여개에 달한다.

우체국의 안전함이 부각되면서 예금 수신고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뒤 2년새 배로 늘었다.

1997년말 7조8천억원, 지난해말 16조2천억원을 기록했고 올들어서도 1월중
5천3억원이나 늘었다.

우체국의 최대 라이벌인 농협의 단위조합 예금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7년말 44조5천억원에서 지난해말 58조원으로 14조5천억원가량 늘었지만
올들어선 2백90억원 증가에 그쳤다.

우체국의 금융사업은 우편사업의 적자 메우기와 금융회사가 없는 벽지
농어민들에게 저축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민금융회사들과 영업지역이 거의 중첩된다.

예금금리도 장기저축(3년이상)은 연 10.5%, 정기적금(1~3년)은 연 8.5~
9.5%로 은행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

위기감을 느낀 농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은 예금보호 범위만큼 우체국 예금
취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체국의 흡인력으로 인해 고사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농림부도 같은 생각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체국으로 예금이 빠져 단위조합이 흔들린다면 오는
7월로 예정된 농.축협 통합과 협동조합 개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 소관부처들은 공식의견을 내진 못하지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우체국 금융사업의 본래 도입취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국가가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김찬웅 교수는 "예금보호 한도가 축소되면 우체국과 서민금융회사
간의 경쟁은 공정한 게임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금보호 범위를 일률적으로 2천만원으로 정하지 말고 예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금융회사엔 보장범위를 높여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우체국 예금한도 규제문제는 정부 부처간에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쉽사리 2천만원 줄이는 쪽으로 결론 내기도 어렵지만 그냥 놔두기도 어려울
듯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