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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부지 고도제한 정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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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의 고도제한지구 지정문제로 단국대와 서울시가
    벌인 5년간의 행정소송에서 단국대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7일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이 부지를 매입한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개발보다는 시민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남산 및 응봉산의 경관
    을 유지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해 침해받는 개인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세경진흥은 지난 94년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부지 전체를 매입해
    6~30층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일대 31만여평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95년 단국대측의 요청으로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했으나 특혜비난
    이 쏟아지자 부지중 풍치지구 이외의 지역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단국대와 세경진흥은 같은해 1월 고도제한지구지정 무효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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