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선거운동 구속수사 .. 대검 '처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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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과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하는 등 위법사실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처리지침"을
이날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선거운동 기간전 언론기관 컴퓨터통신 등에
공천반대 명단(낙선대상자 명단)을 배포.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공천반대(낙선)서명운동과 집회는 단속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 유관자를 상대로 한 지지.반대 호소행위는 허용하는
<>확성장치 이용 <>집회 호별방문 <>서명.날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송.신문 광고 등은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선거사범 2백1명을 입건,이중
31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1백7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별도로 1백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1백3명에
비해 9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65명 <>흑색선전 40명 <>불법선전 39명
<>선거폭력 3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명 <>기타 53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6명 <>자민련32명 <>한나라당 24명 <>무소속
99명 등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등에 고소.고발된 시민단체 낙천명단 발표
사건에대해 개정 선거법의 부칙에 "공천반대 행위 자체는 구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되 명단발표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엄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의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과 집회,서명운동,가두캠페인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연속적으로
강행하는 등 위법사실이 중대할 경우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단속 및 처리지침"을
이날 일선 지검.지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선거운동 기간전 언론기관 컴퓨터통신 등에
공천반대 명단(낙선대상자 명단)을 배포.게재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공천반대(낙선)서명운동과 집회는 단속토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성명서 발표,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공개장소에서 유관자를 상대로 한 지지.반대 호소행위는 허용하는
<>확성장치 이용 <>집회 호별방문 <>서명.날인 <>여론조사결과 공표
<>방송.신문 광고 등은 금지토록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현재 전국에서 선거사범 2백1명을 입건,이중
31명을 사법처리하는 등 1백70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별도로 1백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입건자 수는 지난 15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1백3명에
비해 9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65명 <>흑색선전 40명 <>불법선전 39명
<>선거폭력 3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명 <>기타 53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6명 <>자민련32명 <>한나라당 24명 <>무소속
99명 등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지검 등에 고소.고발된 시민단체 낙천명단 발표
사건에대해 개정 선거법의 부칙에 "공천반대 행위 자체는 구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되 명단발표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