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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기관.단체,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재경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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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2천2백여개 기관과 단체는 과세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관련 자료를 내야하는 기관.단체들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관.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모두 1백여종에 이른다.

    국세청의 세금탈루 여부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은 <>중앙관서 37개 <>지자체 2백48개 <>금융감독원과
    1천7백78개 금융회사 <>정부 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1백21개 <>지방공사.
    공단 80개 <>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기관 <>국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등이다.

    제출 자료는 <>각종 인허가 자료 <>공공기관 구매자료 <>공사 도급자료
    <>통관자료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공정위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각종 조사자료 <>인구조사 통계 자료 등이다.

    제출자료는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개인별로 관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세청이 총리 훈령을 근거로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제출 의무화에
    따라 국세청의 세금감시활동이 훨씬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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