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유상증자때 편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증자과정에서 증자참여 기업과 뒷거래(이면계약)한 사실이
적발되면 강도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13일 "대한종금처럼 부실 거래업체를 증자에 끌어들이고 거액을
대출했다가 물려 나중에 부실을 더 키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
증자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영업정지된 나라종금 실사에서 대우계열사의 증자참여
(지분율 9.88%)를 조건으로 나라종금이 무려 1조6천억원(채권매입, 콜론 등)
을 대우에 지원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나라종금 사례를 계기로 <>주가가 액면가 밑인 금융회사의 액면가
증자 <>증자참여 기업에 대한 대출 급증 <>해외증권의 국내 편법판매 등의
사례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들이 올해 2차 구조조정에 대비해 앞다퉈 자본확충
(증자, 해외DR, 후순위채)을 꾀하면서 이런 편법소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공시.신고한 내용과 달리 별도로 손실보전, 수익률
보장 등 이면계약에 의한 편법증자 사실이 적발되면 철저히 문책하기로 했다.

적발된 금융회사에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5억원(한도)까지
물리고 일정 기간동안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금융회사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면 대표 등 임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