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이상 이산가족 '신고만으로 북한 방문'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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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관계당국에 신고로만 방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에서 47세 이상 이산 1세대(53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히고 이산가족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기간도 2년에서 5년
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북한 주민접촉
승인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우수 주선단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원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에 본인의 신상과 찾는 사람
등 자세한 사항을 실어 중국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
고령 이산가족에서 47세 이상 이산 1세대(53년 이전 출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행정절차
간소화 방침을 밝히고 이산가족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기간도 2년에서 5년
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북한 주민접촉
승인기간을 현재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우수 주선단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지원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를 통해 소개되는 내용에 본인의 신상과 찾는 사람
등 자세한 사항을 실어 중국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