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BS(자산담보부 증권) 발행시장이 기대이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양한 상품개발로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금리변동을 통해 자산거래,더 나아가 실물경제를
미세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꾀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작지
않다.

보유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ABS는 회사채 등에 비해
자금조달 조건이 유리하며 동시에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어왔다.

정부가 재작년에 ABS법안을 서둘러 제정한 배경도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ABS도입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ABS 발행실적을 보면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모두 4조4천4백47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올해는 발행기관도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은행 카드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기관, 일반기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발행
규모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ABS시장이 앞으로 보다 발전하려면 한두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우선 금리수준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는 회사채 등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이지만 특히 ABS처럼
도입된지 얼마 안된 금융상품일수록 절실한 법이다.

예를 들어 최근 건교부에서 연리 8.5%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도
시중 실세금리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재정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아직도 ABS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법제도상 미비점들도 보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왕의 주택자금대출 카드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도 ABS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ABS법에서 등기를 생략하도록 한 특례규정, 근저당권 문제, 그리고
전세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 않다.

다만 역마진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오는
3월말께 5천억원 규모의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이자를
내고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이나 우편예금에서 차입하느니 차라리 기금
대출을 유동화하는 것이 낫다고 봤기 때문으로 정책적인 선택사항이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