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동등대우 .. 중기청 취업제 시행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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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이 오는 4월부터는 2년으로 줄어든다.
연수를 마친 연수생은 자격시험을 거쳐 국내근로자와 상응한 대우를 받는
"연수취업자"로서 1년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제 시행방안을
9일 발표했다.
연수취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기능
언어능력 등에 대한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연수취업자에겐 신분보장을 위해 연수취업자에 해당하는 비자가 주어진다.
연월차 수당지급 등에서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약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중에 치러질 첫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수생은 2년의 연수기간중
1년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전체 외국인 산업연수생 4만여명 가운데
2천2백69명이다.
(042)481-4391
<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
연수를 마친 연수생은 자격시험을 거쳐 국내근로자와 상응한 대우를 받는
"연수취업자"로서 1년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제 시행방안을
9일 발표했다.
연수취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연수를 받은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기능
언어능력 등에 대한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연수취업자에겐 신분보장을 위해 연수취업자에 해당하는 비자가 주어진다.
연월차 수당지급 등에서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약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중에 치러질 첫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수생은 2년의 연수기간중
1년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전체 외국인 산업연수생 4만여명 가운데
2천2백69명이다.
(042)481-4391
< 장경영 기자 long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