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어도 “그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재택을 했어도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뒤늦게나마 재택근무 사실을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다. ○혼자 근무하는 사무실 구조 틈타...4년간 재택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 비영리법인 A가 전 직원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한국 기업들 간 업무 연락 등을 위해 설립된 A 비영리법인은 2019년 2월 B씨와 사무실 관리, 업무상 번역·통역, 서류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 5일 근무에 월 급여 400만원(세후) 조건이었다. 법인의 특성상 B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게 됐다. 그런데 2023년 5월 퇴직 과정에서 B씨는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법인과 다툼이 생겼다. B씨는 2023년 7월 고용노동청에 A 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임금·퇴직금 명목으로 2238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법인도 반격에 나섰다. 법인 측은 “B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수령했다”며 임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측은 사무실 출근이 전제된 근태 관리 규정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고 연말 상여금과 퇴직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인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급여 중 70%가량인 1억1769만800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
강원 속초시가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발표한 이후 한 대상자를 직위 해제했다. 13년 전 성 비위 의혹에 휩싸여서다.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 5명을 심의·의결했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속초시지부 자유게시판에 전날 A씨의 과거 성 비위 의혹을 주장하는 글이 게시된 데 따른 것이다.이 글을 올린 B씨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혔다. 2012년 발생한 A씨의 성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2012년 4월 어느 날 저녁 8∼9시쯤인가, 지금은 속초시 팀장인 A씨가 전화로 '술 한잔한 상태고 커피 한잔하려는데 와 줄 수 있냐?'더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동기 모임의 오빠이기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터라 별생각 없이 제안을 수락했다"며 "당시 A씨 상태는 만취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였고, 평소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돌변하더니 포옹과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했다"며 "이제 막 결혼해 신혼여행 후 일주일도 안 된 상태였던데다 A씨와 아무런 이성적 관계가 없었고, 너무 무서웠다"고 부연했다. 이후 B씨는 필사의 몸부림 끝에 A씨를 떨쳐내고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사건 이후 경찰 고발이나 감사 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B씨는 "오히려 저에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돌아올까 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전출 왔다"고 설명했다.B씨는 "최근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A씨와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일이 생각나 너무 불안했다"며 "성범죄자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