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회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며 주간사회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선진공시문화의 정착방안"을
만들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시의무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 회사의 평판과
경영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검찰고발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은 영업이나 주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기업에 대해선 경고조치나 각서를 받는데 그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없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설명서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강화토록
했다.

구체적으론 창업자 지배주주 임원등에 대해 학력및 과거경력, 대주주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창업자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이 과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주주구성에 관해서도 주주의 인적사항을 충실히 작성토록 했다.

평가기관및 회계법인의 주식보유 여부등도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이나 등록업무를 책임지는 주간사 증권사의 주의의무(Due
Diligence)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업실사의 절차 범위및 결과를 기재토록하고
이 의무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등을 내리기로 했다.

상장이나 등록후 주가변동등을 공시, 투자자들이 주간사회사의 능력을
사후평가할수 있는 "정보공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주 발행회사등이 공모기간중 유가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엄중 처벌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