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각 시.도 주관으로 그린벨트내 건축물
불법증개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행위 <>허가없이 축사를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논밭을 주차장
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
하고 이에 불응하면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3일부터 7일간 건교부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추가로 실시,
일선 시.군.구의 위법행위 묵인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
하고 투기조장행위 등을 신고받기 위해 도시관리과에 "그린벨트 조정안내및
투기신고 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