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정평가사 1차 시험과목에 영어가 추가된다.

또 2002년부터는 선발예정인원(1백명)을 사전에 정하던 방식이 없어져
각 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을 넘는 응시자는 모두 합격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시장 개방과 국제적인 평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가공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월1일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를 매년 5월1일과 9월1일을
기준으로 각각 8월31일과 12월30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토록
했다.

계산 잘못이나 오기가 있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보유해야하는 감정평가사 수를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축소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