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인력/복지정책 장관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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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안보관계장관회의 외에 교육부장관
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장관회의 확대설치 방안"을 보고,이달 중순까지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내각운용과 부처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조정 등을 위해
내각을 <>경제 <>외교안보 <>인력정책 <>사회복지 등 4개의 큰 틀로 나눠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기업체의 팀제를 원용, 부처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 행자, 문화관광, 과기, 산자, 정통, 노동,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 장관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국정홍보처장이 참여한다.
사회복지장관회의는 보건복지, 환경, 노동, 기획예산처 장관 및 여성특별
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참석한다.
정부는 또 이날 준농림지역에서 10만평방m(약 3만평) 미만인 땅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금지시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기 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 대기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사면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책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김영근.한은구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와 "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장관회의 확대설치 방안"을 보고,이달 중순까지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내각운용과 부처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조정 등을 위해
내각을 <>경제 <>외교안보 <>인력정책 <>사회복지 등 4개의 큰 틀로 나눠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사기업체의 팀제를 원용, 부처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 행자, 문화관광, 과기, 산자, 정통, 노동,
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 장관과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국정홍보처장이 참여한다.
사회복지장관회의는 보건복지, 환경, 노동, 기획예산처 장관 및 여성특별
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참석한다.
정부는 또 이날 준농림지역에서 10만평방m(약 3만평) 미만인 땅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금지시킨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기 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 대기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사면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책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 김영근.한은구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