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동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말라."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부 교수)가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에게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부르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김 교수는 홍콩에 거주하면서 실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은 '유경험자'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다 먹여살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바라본다는 점에 대해 이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21일 인구와인재연구원 개원 콘퍼런스에서 '외국인 돌봄 노동자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이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최근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다. 김 교수는 이날 홍콩의 가사도우미 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홍콩은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 수가 급증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김 교수는 "대졸 여성에 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연봉이 30~40% 수준까지 낮아진 후에야 제도가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금은 월 238만원(10시간 근무 기준)이다. 여성의 중위소득(271만원)의 88%, 30대 여성 중위소득(320만원)의 74%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가사도우미 임금이 월 100만~120만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nbs
18살 차이가 나는 박사 과정 지도 학생과 성관계 등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14년부터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된 것.이에 2024년 4월 대학은 A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와 지도학생은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론 A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고, 18살 차이가 나지만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학업에 영향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에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