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구직등록후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한 장기실업자가 자영업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저리의 점포임차료를 빌려주는 장기실업자
창원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1천2백50억원을 들여 모두 2천5백명의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창업희망자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점포임차료를 빌릴 수 있다.

창업희망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연리 7.5%)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업규모와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지 1년이상 지난 장기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전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실업자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