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그동안 논란이 된 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와 전경련 경총 약사회 의사회 변호사회 등 각종 이익단체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새천년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30일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3당총무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연 학연 혈연선거를 막기 위해
계모임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는
선거운동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도 이날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를 초청, 대담 또는
토론회를 할 수 없는 단체(선거법 81조)를 제외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유혈, 폭동사태가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개최나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특정정당 및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시민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