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 조장'등 논란일듯 .. '중간광고 허용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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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크게 중간광고, 사업자간 출자및
겸영제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KBS의 EBS 지원범위, 프로그램 편성비율,
방송정책권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매회 4건이내의 광고를 60~9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1회, 90~1백20분물은
2회, 1백20분 이상은 3회까지 각1분 이내의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중파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로 탈바꿈하는 EBS에 대해 KBS가 수신료수입의 3%를 출연하도록 한
규정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수입이 4천3백30억원임을 감안할때 지원액은 약1백30
억원으로 예상되지만 EBS측은 최소 10%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6%이내,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KBS는 EBS지원을 감안해 타사의 3분의2만 징수키로 했다.
민영 지상파방송사는 1개 방송사의 제작물을 50~85%범위에서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편성할수 있다.
이로써 지역 민방들은 SBS 프로그램을 최대 85%까지 방송할수 있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및 제작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등 5개 항의 구체적인
예시규정을 마련했다.
방송위원회 사무처직원은 민간인 신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처조직은 2월중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시행령안 발의안
확정때 추가하기로 했다.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
겸영제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KBS의 EBS 지원범위, 프로그램 편성비율,
방송정책권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매회 4건이내의 광고를 60~9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1회, 90~1백20분물은
2회, 1백20분 이상은 3회까지 각1분 이내의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중간광고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중파방송의
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로 탈바꿈하는 EBS에 대해 KBS가 수신료수입의 3%를 출연하도록 한
규정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수입이 4천3백30억원임을 감안할때 지원액은 약1백30
억원으로 예상되지만 EBS측은 최소 10%이상은 돼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6%이내, 홈쇼핑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KBS는 EBS지원을 감안해 타사의 3분의2만 징수키로 했다.
민영 지상파방송사는 1개 방송사의 제작물을 50~85%범위에서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편성할수 있다.
이로써 지역 민방들은 SBS 프로그램을 최대 85%까지 방송할수 있게 된다.
시행령(안)은 또 방송위원회가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방송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및 제작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등 5개 항의 구체적인
예시규정을 마련했다.
방송위원회 사무처직원은 민간인 신분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처조직은 2월중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법시행령안 발의안
확정때 추가하기로 했다.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