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정과목과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한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7일 경희대와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 2명이 비한약과 학생들도 한약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부칙이 위헌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제1회 한약사 시험에는 한약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약 관련 20개과목 9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며 "타학과 학생에게 응시기회를 줘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기대하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약사 시험은 일정점수만 넘으면 합격되는
자격시험으로 비한약학과 출신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