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값 차액대출금"을 지난
1일 이후 전세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차액대출자금 신청자격기준"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자금집행 개시일인 2월1일을
기준으로 1개월전인 2000년 1월1일이후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전 계약 시점은 전세값이 폭락했던 지난 98년 한해로 한정되며 계약기간
은 2년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지난 1월1일 이전에 다시 계약했을 경우에는
99년 계약분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차액대출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세금 인상 차액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지원되는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는 주택은행
에서 각각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은행 지점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체국에서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