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물론 등록에 관여했던 증권사 회계법인 등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코스닥
투자자 14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식을 공모했던
옌트와 주간사 증권회사 및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옌트는 당시 주간사 증권회사인 D증권과 이면약정을
맺고 마치 증권사측이 주가를 유지시켜주는 것 처럼 허위 기재해 놓고 실제
로는 이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옌트와 증권사측은 투자자의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계법인측도 회사측 재무상황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기재한데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사실 등을 누락시킨 책임이
있는 만큼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옌트 투자자 14명은 지난 98년 10월 옌트가 부실한 공시자료를 근거로
코스닥 등록을 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