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대금청구 내역을 알리고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대금을 온라인으로 받는 인터넷지로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결제원은 은행들과 시험과정을 밟고 있다.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승인도 얻었다.

결제원 관계자는 "지로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확산되고 있어 인터넷 납부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연간 발행되는 지로장표는 10억장에 이른다.

이로인해 3천억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생기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인터넷 지로 납부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ID 및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도메인(giro.or.kr)에서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하면 본인이 납부해야할 내역이 뜬다.

개인들은 이 내역을 클릭만 하면 모든 납부절차가 끝난다.

대금은 미리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빠져 나가게 된다.

정부투자기관 기업 등 지로이용 기관들은 지로납부 내역을 파일로 결제원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