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 운동' 허용...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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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천 반대운동"에
대해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20일 확정,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중앙선관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87조(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58조(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개정의견을 이같이
의결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을 단순한 의사표시로
간주,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 대해선 현재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엔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허용 시민단체의 기준과 관련,현행법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선거법 81조)와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10조)등 공익성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계모임,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단체,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료보험 조합 등은 계속 선거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와 관련,현재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수준에서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대해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의견을 20일 확정,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중앙선관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87조(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58조(사전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개정의견을 이같이
의결했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을 단순한 의사표시로
간주,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 대해선 현재와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엔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허용 시민단체의 기준과 관련,현행법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선거법 81조)와 공명선거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10조)등 공익성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계모임,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의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단체,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료보험 조합 등은 계속 선거운동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와 관련,현재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수준에서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