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된 규약을 조합원총회나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노조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18일 "노조
운영위원회가 노조규약을 바꾸는 바람에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모(54)씨가 H사 노조를 상대로 낸 운영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규약의 제정.변경이나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게 돼있다"며 "이는 조합원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노조 규약을
개정하는 운영위원회 결의는 현행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았으나 노조 운영위원회가 이에 앞서 "위원장에 당선된 뒤 정년
(만 55세)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결의하는 바람에 위원장 출마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