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내부거래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기준이나 대응조치가 비즈니스 현장사정을 너무 무시하고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전략까지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가 세진컴퓨터랜드의 광고를 부당광고로 판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린데 대해 세진측은 18일 지나친 처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세진컴퓨터랜드는 1995년 5월부터 97년 3월까지 컴퓨터 구입자에 대해
평생동안 무상으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1997년 4월이후 AS 출장비 5천원(99년 8천원으로 인상)과 서비스
기술료를 받자 공정위는 이를 부당광고로 판정했다.

이에대해 세진컴퓨터랜드측은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던
만큼 고의성이 없었고 AS 방침 변경사실을 광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며 부당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두산의 "미소주" 광고가 쌀을 주원료로 만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부당광고로 판정한데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희석식 소주의 경우 약간의 첨가물을 넣어 새로운 맛을 내는 만큼 광고에서
쌀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했다는 것이다.

두산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다른 희석식 소주에 대한 광고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부분 부당광고로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사업자들도 가맹점에 대해 브랜드가 인쇄된 냅킨 등을 본사로
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지정하는 행위를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의 노용운 국장은 "원.부자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지만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경품고시를 개정, 백화점 등의 경품제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의 자율에 맡기기로 해놓고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게 일부 업체의 주장이다.

경품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들이 선발회사를 묶어두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서도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뒤 최종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반대입장에 있는 업체나 사업자의 신고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업계의
일반적인 통념과 관행을 공정위가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