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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대의원 간선은 무효"...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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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대의원들의 간접 선출을 명시한 노조 규약과 이들 간선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다단계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노조인
    철도 전력 담배인삼 체신노조는 대의원 선출규정을 바꿔 다시 선출해야
    하게 됐다.

    또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문제삼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될 가능성도 예상
    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7일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유모씨 등 5명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대의원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조2항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 선출을 규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예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2만8천여명 규모의 철도노조는 그동안 각 지부 단위로 대의원을
    뽑은 뒤 지부 대의원들이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고 지방본부
    대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을 뽑는 3단계 간접 선출 방식을 적용해
    왔다.

    유씨 등은 지난 1996년 5월 조병학 위원장 등이 참석한 전국정기대의원대회
    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조합비 징수비율 등을 정하자 소송을 냈었다.

    유씨 등은 1.2심에서는 패소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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