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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시장 인터넷공모주 천국 .. 금감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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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께 문을 열 예정인 제3시장의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등은 최근 실무자협의를
    갖고 간주공모의 범위를 확대, 사모방식으로 증자한 기업도 상당수 제3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제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 과장은 "공개모집(공모)이 아닌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라 하더라도 주식이 50명이상에게 배정되고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간주공모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증자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공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10억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공모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은 모집.매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 즉 사모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경과해야 제3시장에 등록할 수있게 돼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으로 제3시장의 진입장벽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과장은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예정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할 인터넷 공모기업이나 3자 배정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했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제3시장에 등록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조사 결과 지난 14일 현재 1백15개 기업이 제3시장
    등록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71개가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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