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임대 재산/종토세 감면 .. 재경부, 이달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자는 2채 이상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의 "5채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안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1백%를 감면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재산분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합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예외를
적용하는 셈이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
된다.
신규주택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채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5년간 임대한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백%를 감면해 주고
있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1백%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5채 이상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의 "5채이상 임대주택 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조례를 이달안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 1백%를 감면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건물 재산분에 대한 재산세는 50% 감면하고
건물에 딸린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합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게 원칙인데 예외를
적용하는 셈이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은 제외
된다.
신규주택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채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작년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5년간 임대한 뒤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백%를 감면해 주고
있다.
취득.등록세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한해 1백%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