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도분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들은 당시 감면받은 세금을 조만간 물어내야 한다.

또 감면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99개 세무서에서 98년도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전산
분석을 일제히 실시, 맞벌이 배우자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킨 직장인들을
적발해 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법상 연간소득이 1백만원(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이상인
사람은 동거가족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를 소득공제해서는
안된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연도 중에 퇴직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부당공제로 확인된 직장인들의 명단을 각 기업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공문에서 "본인에게 물어봐서 사실로 확인되면 수정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배우자 공제로 감면받았던 세금과
가산세(10%)를 회사측에 물어내야 하고, 회사는 이 돈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추징은 이달말 끝나는 99년도분 연말정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
세금을 그만큼 적게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연말정산 부당공제자를 전수조사로 찾아낸 것은 국세통합전산망(TIS)
덕택이다.

과거 TIS가 구축되지 않았을 때는 일선세무서에서 수작업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TIS가 가동되면서부터는 프로그램만 만들면 일괄검색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재 노부모 이중공제, 자녀 이중공제 등으로 검색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면세점 이하자를 제외할 경우 7백만명
정도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