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6일 국회법사위가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를 검찰에 고발해 옴에 따라 이형자씨에
대해 7일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영기씨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형자씨를 소환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7일 오전
이씨 자매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형자씨는 정일순 라스포사사장에게서 옷값 대납요구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의 값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절했고 <>라스포사에서
연정희씨가 밍크 대금 1천2백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다고 하는 등
모두 4가지를 허위 진술한 혐의다.

이영기씨도 사실과 달리 "98년 12월19일 정씨로부터 1억원 정도의
옷값을 언니로 하여금 대납토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자매는 "위증공모나 음모론 운운하는 것은 모두
허구일 뿐 거짓증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