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업무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7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회사간의 비핵심 업무에 대한
제휴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보생명은 6일 국민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4월께부터는 국민은행 창구에 교보생명 보험설계사가 파견돼 손쉽게 보험
을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는 국민카드와도 업무제휴를 맺고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에서부터
보험관련 각종 입출금 업무를 볼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기업은행도 이날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두 회사도 빠른시일내에 은행 지점에서 삼성화재 보험상품을 취급키로
했다.

은행창구에서 보험료 납부는 물론 보험금 수령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조흥은행과도 지난해 7월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이에앞서 동부화재는 국민은행, 쌍용화재는 씨티은행, 현대해상은
광주은행 등과 공동 상품개발및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판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를 맺었다.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도 은행과 포괄적 업무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종간 비핵심업무 제휴가 허용되면 은행의 예금및 지급결제,
보험의 보험상품 인수, 증권의 위탁매매 등 금융권별 핵심업무를 제외한
다른 분야 업무는 금융기관간 제휴를 통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