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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아니면,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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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비록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6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홧김에 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도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또한 명백한 만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 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7년 9월23일 밤 11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자택 주변에서 이웃 최모(47)씨와 주차시비가 벌어지자 차를 세워둔
    채 근처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나오다 최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이듬해 불구속
    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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