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모기업이 계열사 상호를 다른 제품의
상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4일 일본의 전자회사인 소니사가
"소니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츠"라는 화장품 상표의 국내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 회사명이 등록된 소니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츠는 잡화류 등을 만드는 소니의 계열사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모기업이 만든 화장품에 이 상표를 쓰는 데 자회사의 이의제기가 없고
소비자가 제조회사를 혼동할 우려도 없는 만큼 상표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소니사는 지난 1995년 4월 향수와 향유 화장품 등 62개 품목을 지정
상품으로 국내에 소니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츠 상표를 출원했다가 특허심판원
이 "전자상표인 소니를 화장품 등에 사용하면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제조사가 본사인지 계열사인지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 상고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