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예금할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별 생각없이 목돈을 맡기거나 적금에 들었다간 내년 초에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

왜 그럴까.

내년 1월1일자로 예금보험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망해도 원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금이 아무리 많아도 2천만원까지는 건질 수
있다.

한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상을 예.적금해 두었는데 그 금융기관이 퇴출하면
큰 손해를 볼수있는 것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내년에 바뀌는데 왜 벌써부터 조심하라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만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올해 5천만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은행 정기예금상품의 대종은 1년만기.

2월에 1년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내년에 가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은행이 내년 1월에 퇴출되면 3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되는 것이다.

만기에 5천만원을 타는 1년제 적금에 가입했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미 가입한 예금이라도 만기가 내년 1월1일 이후인 경우(98년 중에
2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등)에도 같다.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법.예금보험제도 변화라는
구덩이가 있으면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금자들이 2000년에 꼭 알아두어야 할 행동수칙들을 소개한다.


<> 예금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상품에
가입했으면 원금은 무조건 안전하다.

경우에 따라선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는 이런 보험금 지급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 때부터는 원금도 안전하지 않다.

원금과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2천만원이 보호한도다.

예를들어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1천만원인데 금융기관이 올해 안에
망하면 원금 1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에 망하면 2천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 행동수칙 1 =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예치하라.

내년부터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도록
해야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2천만원 미만으로
하라는 것이지 원금을 2천만원 미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들어 현명한 투자자 A씨는 정기예금에 1천8백만원을 넣어 만기 때
이자를 합쳐 1천9백80만원을 탈 수 있도록 했다.

엉성한 투자자 B씨는 원금 1천9백만원을 넣어 만기 때 2천1백90만원을
타도록 했다.

2001년 이후 거래 금융기관이 망했을 경우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2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

올해 중에 2천만원 이상을 예금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 금융기관에 원리금
2천만원 미만씩으로 분산 예치하자.

예를들어 1억원을 예치해야 하면 A,B,C,D,E,F 등 6개 은행에다
1억6천6백만원씩 집어넣는다.

은행에만 넣는 게 싫으면 은행 몇개에 신용금고 몇개 신협 몇개 등으로
나눠도 된다.

만기가 내년 1월1일 이후인 예금상품에 이미 2천만원 이상을 넣어둔 사람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냥 놔두기엔 불안한 감이 있다.

그렇다고 중간에 해약하면 이자를 많이 손해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안전한 지를 잘 따져봐야한다.

퇴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하는 걸 고려할 만하다.


<> 행동수칙 2 =예금보험 대상 상품인지 잘 살펴라.

금융기관 예금상품 중에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것들이 제법 있다.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따라서 새로 예금할 때는 반드시 그 예금상품이 보험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 상품 중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은행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98년 7월25일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은 보험적용이 안된다.

외화예금(외화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98년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보호된다.


<> 보험사 =재보험계약과 98년8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보호대상
이 아니다.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모든 보험계약과 98년7월31일 이전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은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된다.


<> 종합금융사 =98년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매출어음을 제외한
매출어음, 수익증권, 종금사발행채권,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 증권사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증권사발행채권, 고객예탁금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고객이 예탁하고 있는 금전, 98년7월25일 이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은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예.적금 표지어음 출자금 등 모든 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