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단계로 구분돼 있는 부가세 과세유형이 2000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축소되고 새로운 제도로 인한 세금은 2001년 1월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된다.

연간 매출액 4천8백만~1억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되고 2천4백만~4천8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40%)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매출액이 2천4백만원도 안되는 영세사업자는 새로운 제도하에서도 현재와
같이 세부담이 전혀 없다.

특례과세제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즉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00년7월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증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현행 2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분의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3백만원->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대상자도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음식점의 경우 채소 고기 등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1백5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0년 7~12월 매출분은
납부세액에서 20%가, 2001년매출분은 10%가 각각 세액공제된다.

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와 음식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의 경우와 같이 경감받을 수 있다.


<> 해외투자 수익증권에 대한 유가증권 양도차손익 비과세 =금년부터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에서 국외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평가에서 발생한 차손익도 국내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개인이 1억원을 투자한 투자신탁회사의 국외투자수익증권에서 이자와
배당이 6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1천2백만원, 유가증권 양도차손이
5백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작년까지는 총이익 1천3백만원(6백만원+1천2백만원-5백만원)에 대해 24.2%
(소득세 22%, 주민세 2.2%)로 과세했다.

금년부터는 유가증권 양도차손익을 제외하고 이자와 배당 6백만원에
대해서만 22%(소득세 20%, 주민세 2%)로 과세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