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 하순부터 거래소의 관리종목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중 일부가 "제3주식시장"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장 비등록 종목이 거래되는 제3시장을 내년 3월
개설할 계획"이라며 "제3시장이 개설되면 거래소와 코스닥의 퇴출종목들을
제3시장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을 아무런 대안없이 증시에서 퇴출시킬 경우 투자자
들의 혼란이 예상돼 제3시장이 개설된후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3시장이 개설되기 전에 법정관리나 화의에서 탈피하는등 퇴출요건
을 벗어날 경우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잔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3월 하순부터는 거래소 관리종목과 코스닥 투자유의종목중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들은 차례로 제3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3시장은 비상장 비등록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정보는 집중되지만
매수 매도자가 일치할때만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시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미 코스닥기업중 58개 기업이 퇴출대상이라며 내년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뒤 4월부터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를위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기업의 주채권은행들은 현재 퇴출대상기업
의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해당 기업들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내년 1월말까지 판단,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64대그룹의 78개 계열사에 대한 분류작업은 끝났지만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작업은 아직 진행중"이라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업의 재무상황등을 따져 본뒤 주식매매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