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31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3일부터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보증은 최고 1백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상시종업원 1천명이하 총자산액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면 된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은 제외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