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재조치에서 해제되는 건설업체는 담합행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받고 있는 2천7백34개사다.

물론 등록말소된 업체는 빠졌다.

또 부실벌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2백64개 감리.설계업체도
제재에서 벗어났다.

자격대여 등으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실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7천8백37명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풀렸다.

이들 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은 지금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던 각종
입찰자격 제한조치에서 해제되는 것은 물론 벌점도 삭제된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이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같은 제재조치 해제는 건설업계가 스스로 담합행위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자정노력을 해온 점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정책적 배려도 담겨
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데도 법률상 처벌 외에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2중제재를 받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징벌이 과도
했다는 현실도 반영됐다.

사실 그동안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아 왔다.

건설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입찰참가 제한조치로 인해 국내업체들이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당했다.

특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해외신인도가 떨어져 해외공사를 수주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동안 건설관련 업계에서 제재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해온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의 제재조치는 풀지만 부실공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은 계속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감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건설현장 감독업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