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대사면" 조치는 새 천년을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외환위기 등으로 개인과 기업에 채워진 각종 법률적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새출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제사범들에게 관용을 베푸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IMF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건설업체 입찰제한 해제, 부도사범
구제, 생계형 범죄자 가석방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고령의 남파간첩 2명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념의 벽을 뛰어 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들의 석방으로 장기수는 한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밖에 모범수와 과실범 등을 무더기로 가석방해 새천년 아침을 가족과
함께 맞을 수 있게 했다.

6천여명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풀어준 것은 새 천년을 인권보호로 시작
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사면방안이 확정돼 32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내년
1월에 사면된다.

사면대상은 1천만원 이하 대출금 또는 1백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가 나중에 돈을 갚은 사람들중 여전히 신용
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또 IMF사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74만여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빚을 모두 갚은 경우에
한해서만 각 은행이 선별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IMF 사태가 발생할 무렵인 지난 97년 11월부터 99년말까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만 신용불량자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사면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1천만원 이하 대출금 또는 1백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았어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던 사람들이 내년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포함되는 사면대상자가 모두 32만명이라고 밝혔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빚을 갚으면 신용
불량자 명단에서 곧바로 삭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주나 경영자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검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빼주기로 했다.

각 은행들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인 74만명에 대해 심의위원회(가칭)
를 열고 사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부도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사면대상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재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각 금융기관에 금융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신용불량 기업인 74만명중 어느 정도가 사면혜택을 받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말 현재 부채를 갚고도 신용불량 관리자로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1백6만3천4백91명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빌린후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기록된 사람들은 대출금 상환 후에도 1년간 신용불량자
기록이 보존돼 왔다.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50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기록은 1년간
전산망에 남았다.

이 때문에 지난 97년말 IMF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라는 굴레
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신용거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신용
불량자 사면대상금액을 1천만원 이하, 신용카드대금을 1백만원 이하로 제한
했다"며 "빚을 갚았으나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32만명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중 아직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수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연체대출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신용카드대금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천만원 초과부터 1천5백만원 미만을 대출받은 사람이 6개월이상 빚을 갚지
않은 경우 빚을 갚은후 1년동안 신용불량자 기록이 그대로 보존된다.

1천5백만원 이상 대출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황색거래처로
등록되고 빚을 갚은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는다.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갚지 않는 적색거래처는 부채상환
후에도 3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야 한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