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에는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서 고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 노인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등 ''복지국가를 향해 일보진전''하는 모습
도 눈에 띈다.

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면 적지않은 포상금이 지급
된다.

매주 화요일은 국유림 자연휴양림이 안식하는 날로 지정된다.

1백44개나 되는 시외전화 지역번호는 16개로 줄어든다.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남북한간 거래실적도 ''수출
실적''으로 잡힌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이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주제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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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교통 ]

<> 건축물 시공자 제한 =종전엔 건축주가 자기건물 신축시 제한이 없었지만
내년 4월부턴 연면적 4백95평방m(주거용은 6백61평방m) 초과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및 조립식 건축물은 예외다.

<> 개발부담금 부과율 인하 =2000년 1월1일 이후 인가받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종전 50%)로 인하된다.

<> 국토이용계획 변경제한 =공동주택 건설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 10만평방m(종전 3만평방m)
이상인 경우에 허용된다.

<> 환경보전지역내 건설허가 =시.군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음식점 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 주택조합 가입자격 확대 =직장.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을 현행 무주택자
에서 2000년 3월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 유주택자에도 확대된다.

<> 재건축사업 요건완화 =상가동 유치원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을 1개동
으로 간주해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이 용이하게 한다.

<> 주택공급질서 위반자 처벌완화 =주택공급규정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이하 과태료로 낮춘다.

<>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허용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대주택 관리문제를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에는 임대주택분쟁위원회가 설치된다.

<> 화물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을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추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 항공기내 전자기기 사용금지 =비행기 안에선 휴대용 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를 제외한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 차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자동차 사고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으로 월 10만원, 생활자금 무이자대출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유자녀에겐 매분기 장학금을 중학생 15만원, 고교생 25만원씩 지급하고
부양 노부모에겐 생계보조금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보건 환경 ]

<> 한의사전문제 신설 =한방내과 등 8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제도를 신설
한다.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간 수련해야 한다.

<> 한약사제도 신설 =한약사 국가시험을 2000년 2월20일 처음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96년 이전 대학에 입학해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노인 의료비부담 경감기준 완화 =지급대상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한다.

수혜인원은 2백만명에서 3백37만명으로 늘어난다.

<> 장애범주 확대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중증만성
심장질환, 자폐질환도 장애범주에 포함한다.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류해 별도로 등급을 판정하고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실명의 경우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2000년 장애인구는 1백35만명(전체의 2.85%)으로 추정된다.

<> 장기이식체계 확립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에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장기이식 의료기관,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을 지정해 관리
한다.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하고 비인도적 장기매매에 대해선 엄중
처벌한다.

<> 식품제조 가공업종 신고제 전환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 청소년 대상 퇴폐영업 제한 =동일장소에서 1년간(해당 위반자는 2년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식품접객업의 모든 허가와
신고를 제한한다.

행정처분을 강화해 1차 적발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형사처벌한다.

<> "나병" 용어변경 =나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센병으로 고쳐 부른다.

<> 전염병 환자 발생보고 =의사나 한의사는 1,2,4군 전염병은 즉시, 3군
또는 지정전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정기예방접종 대상 추가 =최근 학교 등에서 유행하는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 예방접종 대상질병으로 지정된다.

<>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의료보험 관련법률들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일원화돼 직장, 지역의보 조직이 통합된다.

보험재정은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된다.

<> 직장 의보가입자 보험료 일원화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기준
이 단일화돼 과세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

<> 요양급여 기간제한 폐지 =연 3백30일이던 의료보험 급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의료보호대상자도 제한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 도입 =불법배출시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 오염물질 불법배출 과징금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얻게 되는 이익의
2~1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과징금으로 물린다.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연 2회(3,9월) 정기부과에서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 말소 및 소유권이전 등으로 납부자가 요청할 때 수시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청정연료 사용확대 =김해 구미 포항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시의 18평
이상 공동주택과 0.2t 이상 업무용 보일러엔 중유 대신 청정연료나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진해시도 청정연료 사용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 배출시설 등 경매.매각시 권리의무 승계 =배출시설이나 폐수처리업의
경매 매각 등으로 시설을 인수한 사람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어받게 된다.

<> 수질개선부담금 인하 =생수의 수질개선부담금이 20%에서 7.5%로 인하
된다.

또 병뚜껑에 부담금 납부증명을 표시해야 한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 =각 시.군.구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80% 이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노동 병무 ]

<> 고용보험 적용확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행사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과 고용창출을
위해 직업상담사 1,2급과 사회조사분석사 1,2급 등 총 10종목이 신설된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업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한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유족은 전액 연금으로 받거나 연금과 일시금을 나눠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 17세이전 조기유학자 국외여행허가 폐지 =97년 5월1일이후 제한됐던
조기 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가 일반 유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 군복무필자 및 면제자 출국신고 폐지 =18세이상 30세미만의 병역의무자
가 출국시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확대 =사회교육법에 의거해 설립된 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재학생들도 학교별 제한연령(4년제 대학생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한다.

<> 공익근무요원 학력순 소집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를 징병검사일자,
나이 순에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일자, 나이 순으로 바꾼다.

<> 장기지원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제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 10년이상
된 연구기관과 8년이상 된 공업분야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한다.

[ 기타 ]

<> 회사정리절차 간소화 =법정관리 화의 등 절차가 간소화돼 사건처리가
빨라진다.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파산법원은 기업 등이 법정관리 등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행정사건 처리 신속화 =행정사건중 간단한 사건은 단독사건으로 처리돼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행정사건은 모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었다.

<> 외국인사건 =외국인사건 전담재판부 등이 설치된다.

법원은 최근 외국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재판부
를 신설하고 재판진행의 효율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통역을 제공키로
했다.

<> 특허법원 이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특허법원이 내년 3월 대전으로
이전한다.

<> 수입증지 판매소 확대 =부동산 등기시 첨부하는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소 등기과에서도 판매한다.

<> 재판절차 팩스서비스 =전국 법원의 재판기일 등을 팩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전국 법원의 재판기일 및 업무안내시스템(지역번호없이 1588-9100)에서는
재판절차 등에 관한 안내를 음성서비스 외에 팩스서비스를 시작한다.

<> 양곡증권 상환 =양곡증권 발행을 중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채권으로
만기 양곡증권을 상환한다.

<> 농산물직거래장터 확대 =인구 20만이상 도시에 직거래장터가 생긴다.

<> 농업기반공사 설립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기관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조합비(수세)가 폐지된다.

<> 국유림 자연휴양림 휴식일제 시행 =매주 화요일에 휴식일제를 시행한다.

수목이 울창한 7~8월은 제외된다.

<> 산림내 취사행위 과태료 인상 =종전보다 10만원씩 올려 입산통제구역내
산림에서 취사하면 과태료 30만원, 입산통제구역이 아니면 20만원을 각각
물린다.

<> 실업어선원 지원금 =통상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해는 금액을 실업지원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