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국내서도 발급 계획...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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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전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되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내년
3월부터 국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은 해외교포들의 부동산 취득및 호적정정,교포
자녀의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됐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로
등록부등본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국내에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
3월부터 국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은 해외교포들의 부동산 취득및 호적정정,교포
자녀의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그동안 재외공관에서만
발급됐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이후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로
등록부등본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국내에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