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군필자의 가산점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보완책으로 "경력가산점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27일 "입사시험에서는 가산점 적용을 폐지
하되 입사이후 군필자에 대해 적절히 경력을 보상해 주는 경력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국민 개병제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일정정도의
보상은 필요하다"면서 "채용당시의 가산점 부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채용이 된 뒤 군필자에게 군복무에 걸맞는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기업에서의 군경력 호봉인정 제도화
방안과 함께 <>호봉인정폭 확대 <>군필자에 대한 임금상향 조정 <>조직내
승진과정에서의 군경력 반영 등 채용후 인사관리 측면에서 경력가산점제를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이미 지난해에도 검토했으나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을 유보했다"며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도 군필자에 대해 특혜가 아닌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공무원 조직에서만 대부분 적용되는 군복무기간의 호봉반영
제도를 민간기업에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