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산전이 증자를 발표했다가 하룻만에 이를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지 불과 몇일만에 나온 것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최근 내년 2월3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1백%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24일 곧바로 이를 취소하는 공시를 냈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27일 이 회사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증권업협회는 관계자는 "내년 2월3일을 기준일로 유상증자를 하려면 내달
15일까지 99년 결산실적이 완료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모른채 공시를
했다가 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진산전은 이와관련, "당초 내년초 공시를 낼 예정이었으나 회사방침이
일찍 결정되는 바람에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채 공시를 서두르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