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업체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내년 상반기중 조기퇴출시키기로 함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관리종목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중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관리종목및 투자유의종목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재 증권거래소 상장종목중 관리종목은 총1백49개에 달한다.

이중 우선주인 33개를 제외하면 1백16개 종목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론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이 62개 <>화의가 진행중인 종목이
42개 <>법정관리를 신청해놓고 있는 종목이 3개 등이다.

금감원은 64대 그룹에 속했던 기업의 계열사 78개(비상장기업 포함)에
대해선 은행공동으로 이미 분류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절반가량인 37개가 퇴출대상인 "미흡"과 "불량"으로 분류됐다.

미흡평가를 받은 회사가 31개였고 불량판정을 받은 회사가 6개였다.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37개에 대해선 이미 법원에 의견을 통보, 내년
상반기중 조기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64대 그룹 이외의 법정관리및 화의기업도 똑같은 갱생가능성을
따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내년 상반기중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64대그룹의 분류결과를 활용하면 현재 관리종목 1백49개중 이 70여개의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에 대해선 법정관리나 화의가 폐지될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도 상황은 비슷하다.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된 97사 1백2개종목중 35개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들 종목중에서도 절반안팎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밖에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채권단이 퇴출대상기업을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기업등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하영춘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