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한 새 증권규제법을 의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바뀐 법률에 따라 앞으로 증권과 선물거래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최고 징역 10년과 부당이득금의 2~5배에 이르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짜 정보를 흘려 증시나 선물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정부가 증권규제법을 강화한 것은 증권시장의 부조리를 없애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일반인이 은행에 맡겨놓은 7천2백50억달러를 증권시장으로
끌어내 국영기업들이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 밖에도 첨단기술을 가진 회사가 증시 두 곳에 동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첨단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 김용준 기자 dialec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