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나 인테리어를 바꿀때도 주택자금을 빌려쓸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주택금융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폼주택자금대출
대상과 기간등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의 리폼주택자금은 건축법에 의한 주택증축이나 대수선때만
빌려쓸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분적인 노후설비 교체나 집안 내부공사때도 이용할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 한도도 확대했다.

대출비율을 필요한 자금의 80%에서 90%로 늘렸다.

소요자금 계산도 주택증축의 경우 별도의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계약서(공사비 견적서)상의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대출기간도 8년이내에서 33년이내로 연장했다.

금리는 연9.75~9.99%.주택은행과 거래가 있는 파워단골고객은 연9.5%에도
빌려쓸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대지포함)이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문의:개인주택금융팀(02)769-8726. 박성완 기자 psw@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