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댐을 건설하면서 하천 어족 보호를 위한 어도(어도)
설치 의무화 규정을 무시하는 등 생태계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등 6개 기관의 "광역상수도
등 물공급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3건의 시정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어류들의 이동을 위해 어도를 설치토록
한 수자원보호령 규정을 무시한채 탐진다목적댐(전남 강진)과 남강다목적댐
(낙동강 지류),상옥댐(경북 영덕) 등을 건설했다.

감사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아산만 공업지역
용수공급용 삽교호 횡단 송수관의 경우,공사기간이 비슷한 삽교대교에
부설하는 게 경제적인데도 이를 협의하지 않고 삽교호 지하터널
굴착 방법을 채택,48~60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