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2천만원이하 비과세...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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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않는 기준이
2천만원(매입가격 기준)이하로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스톡옵션
과세조항을 이같이 수정,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까지로 돼 있는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를 내년 1월1일부터 1천만원이하로 축소키로 돼 있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이 비과세 범위를 너무 급작스레 축소하면 벤처육성
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의 규모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가령 스톡옵션으로 3천만원에 매입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3억원
일 경우 차익 2억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에 대한 차익 1억8천만
원만 비과세받고 9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
2천만원(매입가격 기준)이하로 최종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차관회의에서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스톡옵션
과세조항을 이같이 수정,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현재 5천만원까지로 돼 있는 스톡옵션 비과세
범위를 내년 1월1일부터 1천만원이하로 축소키로 돼 있었다.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이 비과세 범위를 너무 급작스레 축소하면 벤처육성
에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의 규모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가령 스톡옵션으로 3천만원에 매입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3억원
일 경우 차익 2억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에 대한 차익 1억8천만
원만 비과세받고 9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