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은 22일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택은행과 3천억원 규모의
"스탠바이 어그리먼트(Stand-by Agreement, 긴급신용공여계약)"를 맺었다.

스탠바이 어그리먼트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즉시 대출받을수 있도록
금융기관끼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스탠바이 어그리먼트는 외국 금융기관끼리는 흔히 체결되지만 국내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원증권이 주택은행으로부터 긴급자금(Stand-by Money)대출을 요청할수
있는 것은 <>미매각 수익증권 잔고가 최근 1개월 평잔보다 1백20%를 웃돌때
<>미매각 수익증권 잔고가 수익증권 판매금액의 2%를 초과할때등 두가지
경우이다.

동원증권이 긴급대출을 요청하면 주택은행과 최대 3천억원까지 즉시 신용
대출해준다.

긴급대출의 금리는 주택은행과 동원증권간 당좌차월 금리에 3%를 더한
수준에 결정됐다.

현재 당좌차월 금리가 연10.5% 수준이기 때문에 긴급대출 금리는 연13.5%
안팎에서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우선 1년으로 정해졌다.

동원증권은 긴급자금을 쓰기 위해 보험료 형식으로 연간 3억원(대출한도인
3천억원의 0.1%)을 주택은행에 지급한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수익증권의 환매 규모가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 투자자
들이 즉시 투자자금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스탠바이
어그리먼트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계약으로 동원증권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환금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택은행 관계자도 "동원증권은 우량증권사로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간 3억원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데다 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어 불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택은행과 동원증권간 스탠바이 어그리먼트가 체결된데는 김정태
주택은행장이 동원증권 사장 출신이어서 동원증권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